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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홈택스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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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3년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7월에 돌아오는 부가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소세와 함께 손꼽히는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번 2023년 1월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든 과세유형이 공통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달이었지요. 부가세 신고대행 및 문의들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이번에 매출이 크지 않은데, 혹은 매출이 아예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관련하여 알아둬야 하는 부가세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부가세 신고대행 서비스가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타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상황과 업종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드립니다. ▶ 전국 비대면 유선상담을 통해 세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기장, 세금 신고대행, 세무 매뉴얼 및 절세 전략 제공을 해드립니다. ▶ 세무회계, 법무법인, 특허법인 종합 기업형 로펌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올인원 조력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은 3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가산세 지옥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였으나,설 연휴로 인해 국세청에서 1월 27일까지로 연장했었는데요. 이번 7월에도 연장되겠지 등 편하게 생각하시고 더 널널하게 신고하려다 깜빡 잊어버려 신고기간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렇게 하루라도 늦어버리는 실수를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셔야 하며 신고 자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누락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는 가산세 지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실수 하나 없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세 지옥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미신고 가산세”입니다. 아예 귀찮다고 부가세 신고를 안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있다가는 미신고 가산세를 엄청나게 부과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한만 잘 맞춰도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미신고 가산세를 생각하다보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매출이 없는데 신고 꼭 해야 하나?, 매출없어서 신고 안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나?”이런 궁금증이 드신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매출이 적거나, 매출이 0원이라고 해도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에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매출에 기재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에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주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무실적 신고대상이란 매출과 매입또한 아예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무실적 신고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죠. 매출도 없겠다 왜 귀찮게 신고를 해야 하나 짜증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차피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들어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폐업했구나 생각하고 직권폐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등록도 말소 처리되고 직권 폐업까지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꼭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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