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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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부문 2021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22년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사업 환경입니다. 매출은 예전같지 않고, 계속 안좋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신 사업주님이 분명 계실겁니다. · 적자가 난 상황에서 세금을 절세해야 할지 · 월세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인건비와 4대보험 관련되서 세금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조금만 자료 입력이 오류나면 가산세가 나오는 상황이고, 변화된 사업환경에 맞춰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사업주님의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절세 포인트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포인트는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재화 수입에 대한 세액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가세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세액만 공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가세 확정신고 할 땐, 이런 요건에 맞는 매입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는 사업주님 중에는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해보시려다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여 도움을 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세무적인 문제를 일일이 챙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가세 절세가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안에 부가세 납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