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차이점 알아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기를 희망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며, 얻고 싶지 않았던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픈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을텐데요.
혹은 그 가족이 대신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가족의 재산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도
법원이 정해준 후견인이 아니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픈 가족의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헤란이 성녀후견인 종류와
신청방법에 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아픈 가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세요.
테헤란과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
성년후견인은 정상적인 인식과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할 사람을
법원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인지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한 간단한 신청절차로
보여질 수 있으나, 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법원은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피후견인의 정신산태 감정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고 후견인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