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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법률의중심T 2024. 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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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한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현재 간이사업자 부가세에 대한 칼럼이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1월이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칼럼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2. 지금 매출이 이런데, 세무사 맡겨야 할지 3. 부가세 신고대행을 받으면 어떤점이 좋은지 칼럼을 읽어보시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주의 만약 사업주님이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주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이사업자 부가세 뿐만 아닌 이번 2024년 1월은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도 먼저 문의 주시고 맡겨주신 분부터 신고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늦게 문의 주실수록, 세무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 분 한 분 정성들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고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일찍 할 수록 미처 몰랐던 신고자료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에 연락 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 전화 상담 바로가기 CLICK ] [ ▼ 채팅 상담 바로가기 CLICK ] 간이과세자 사업주님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 기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면제해줍니다. 그러나 연매출 4,800만 ~ 8,0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업주님들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주님들의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가(매출)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급가액 x 0.5%)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납부 세액이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이신 사업주님들입니다. 지금 매출이 OOOO인데 세무사 맡겨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셨듯이 세금 신고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들을 어떻게 챙겨야 하며, 또한 어떻게 계산해서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는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꽤 잡아먹습니다.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에 계신 사업주님들 중에는, 상품/서비스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구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조금이나마 절세를 하려면 이런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준비한다는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